KV466

 사업 혹은 수익활동을 하면서 개인사업자로 활동할 것인지 법인사업자로 활동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온다. 개인사업자로 수익활동을 하게 되면 자금 운용이 자유롭지만 세금 부담이 커진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가 6~42%의 범위로 과세되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세가 10~25%의 범위에서 과세된다.

 

과세 표준

개인사업자, 근로자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1억 5,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

38%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

 

과세 표준

법인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법인

 법인(法人 / juridical person)이란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이다. 법인은 권리능력을 인정받아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는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어떤 회사의 주식을 매수했을 때 1주 만큼의 권리를 취득하는것과 같이 법인도 주식을 취득하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법적으로 인격을 가진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법인의 종류

 법인의 종류에는 공법인/사법인, 영리법인/비영리법인, 사단법인/재단법인이 있다.

 

 공법인/사법인

 법인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공법인가 사법인가에 따라 따라 공법인과 사법인으로 나누어진다. 공법인 관련 소송은 행정소송에 의해 진행되고 사법인 관련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해 진행된다.

 

 영리법인/비영리법인

 사법인의 종류에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다.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영리법인에서 영리란 법인 구성원들인 사원의 이익이 목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익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에 따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해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 법인은 영리법인이다(사원이란 사단법인의 구성원으로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를 말하며, 단순히 직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이익을 분배할 수 없기 때문에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재단법인에서 일하는 사람은 재단법인의 직원일 뿐 법인의 구성원으로서의 사원은 아니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 또는 재단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의 단체가 있다. 

 

 

 사단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은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소이다. 사단법인의 의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형성된다. 사단법인은 임의해산이 가능하고 설립목적이 영리를 추구하든 비영리를 추구하든 설립할 수 있다.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이 필수요소이다.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이 가능하다.

 

 

주식회사

 주식회사 설립 시 새로운 법인이 탄생하게 된다. 법인의 대표와 주주는 자본을 투자하는 것 외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회사를 통해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경우 책임에서 자유롭게 된다.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채무가 발생하면 사업의 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사업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성립된다.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절차만 거치면 된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 세무서 법인 신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비로소 활동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는다.

1. 사업자등록 신청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해 납부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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