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은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다. 공인중개사란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수행하는 자격이다.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08
공인중개사 자격상세정보(출처 : Q-net)
공인중개사 자격의 영문명은 Licensed Real Estate Agent 이다. 시험은 1년에 1회를 치른다. 접수기간은 2020년 8월 10일~2020년 8월 19일이다. 시험접수에 성공했다면 2020년 10월 31일에 시험을 치르게 된다. 1, 2차 시험을 모두 10월 31일 하루에 보게 된다. 원서접수 가능한 시간은 접수 첫날 9시부터 접수 마지막날 18시까지이다.
하루에 1, 2차 시험을 다 본다. 그러나 엄연히 1, 2차 시험이 나눠져 있는 것이다. 1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2차 시험 점수가 합격 점수 이상이더라도 탈락이다. 1차 시험의 합격 점수를 충족시키고 2차 시험 점수가 부족하다면 다음 회 1회에 한해 1차 시험 면제가 된다.
응시자격에 제한은 없다. 다만 최근 5년간 부정행위를 했거나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이미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시험 과목은 총 5개이다.
1차 시험에서는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과목을 치른다.
2차 시험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과목을 치른다. 쉬는 시간 50분을 가지고 마지막 과목인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시험을 치른다.
1, 2차 시험 모두 과락 점수가 있다.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해 40점이 넘지 못하면 탈락이다. 게다가 5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할 수 있다.
응시 수수료는 1, 2차 모두 응시할 경우 28,000원, 2차만 재응시 할 경우 14,300원이다.
최근 5년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합격률이 꽤나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합격률이 제일 낮았을 때도 20%를 넘는다. 4~5개월 공부면 충분해 보인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배포하는 합격수기 10건 파일이다. 합격수기를 읽어본 후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방향에 대해 결정하면 좋을 것 같다.
공인중개사 합격 수기(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q-net.or.kr/cst003.do?id=cst00309&gSite=L&gId=08
http://www.q-net.or.kr/cst003.do?id=cst00310&gSite=L&gId=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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